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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본격적인 파괴가 시작되었다 !!!
내일 제주에서제주도의 공유수면 매립 공사 정지처분과 관련한 청문을 하루 앞두고 기습적으로 실시됐다.
제주도는 정부가 해군기지 항만 내 서쪽 돌출형 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공유
수면 매립 공사 실시계획 변경을 수반할 수도 있다며 매립공사 정지 처분을 예고하는 공문을 해군참모총장에게
보낸 바 있다.
청문회 쟁점을 정리하면,
첫번째 쟁점은 제주해군기지에서 15만톤 규모의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지 여부다.
지난 2008년 9월 11일 정부는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세계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결정했다.
또 2009년 4월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 제주도지사가 체결한 기본협약서에는 '15만톤 크루즈선 2척의
동시 접안이 가능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이 명시됐다.
이때문에 제주도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들어서는 시설물은 '해군기지'만이 아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고,
더욱이 '15만톤 크루즈선 2척 동시 접안'도 정부가 결정하고 약속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주도가 공사 정지 명령까지 예고하며 재검증 실시를 주장하는 핵심적인 이유다.
두번째 쟁점 크루즈선 접안 여부와 관련이 있다.
제주도는 "크루즈항만과 관련해 제주관광산업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지 청문에서 소명하라"고 해군에
요청한 상태다.
'15만톤 크루즈선이 접안할 수 없는 경우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이라는 당초 취지는 사라지고 당초 정부나
제주도가 예상했던 관광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제주도의 판단이다.
세번째 쟁점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의 중대한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제주도는 '정부가 지난 2월 해군기지 항만 내 서쪽 돌출형 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것을 들어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공사 정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
공유수면관리와 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8호의 '관련사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계획
변경 등 직접 관련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바로 제주도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명령의 핵심 근거로 삼고 있는 내용이다.
이때문에 제주도는 '기술검증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항만공사에 한해 공사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공사정지 명령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제주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유수면 매립법에 관한 집행권한은 국토부가 갖고 있다"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면 해당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에
따라 제주도의 정지 명령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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